기업은 기술평가 신청 전에 반드시 평가기관, 평가시기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협의한 후, 상장주선인(주관사)을 통해 전문평가기관 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되면, 기업은 주관사를 통해 배정된 전문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전문평가기관 배정에는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전문평가기관은 30 영업일(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동안 기술평가를 수행합니다.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를 완료하면 한국거래소가 정한 서식에 따른 기술평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기업용 서식과 거래소용 서식이 구분되어 작성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서 중 신청기업용 서식만을 주관사를 통해서 기업에게 전달합니다. 신청기업용 서식은 기술평가등급, 기술평가 종합 의견, 세부 항목별 평가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이 평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주요 절차>
기술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인력은 해당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 최소 4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합니다. 평가팀은 반드시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명 이상과 변리사 자격 소지자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평가 과정에서는 평가인력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실사가 2회 이상 실시됩니다. 이 중 1회는 기업 외부의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주관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현장 실사는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기술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2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중 높은 등급이 A 등급 이상이고, 낮은 등급이 BBB 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A&BBB 등급 이상). 외국 기업의 경우 2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등급이 모두 A 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술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2개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종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업은 기술평가 신청 전에 반드시 평가기관, 평가시기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협의한 후, 상장주선인(주관사)을 통해 전문평가기관 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되면, 기업은 주관사를 통해 배정된 전문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전문평가기관 배정에는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전문평가기관은 30 영업일(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동안 기술평가를 수행합니다.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를 완료하면 한국거래소가 정한 서식에 따른 기술평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기업용 서식과 거래소용 서식이 구분되어 작성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서 중 신청기업용 서식만을 주관사를 통해서 기업에게 전달합니다. 신청기업용 서식은 기술평가등급, 기술평가 종합 의견, 세부 항목별 평가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이 평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주요 절차>
기술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인력은 해당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 최소 4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합니다. 평가팀은 반드시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명 이상과 변리사 자격 소지자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평가 과정에서는 평가인력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실사가 2회 이상 실시됩니다. 이 중 1회는 기업 외부의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주관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현장 실사는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기술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2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중 높은 등급이 A 등급 이상이고, 낮은 등급이 BBB 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A&BBB 등급 이상). 외국 기업의 경우 2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등급이 모두 A 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술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2개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종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의 제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