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가이드 & 바이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로봇신문] 로봇 기업의 기술특례상장에서 비교기업의 중요성

이 글은 김성현 대표 이사가 로봇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기술평가에서 A, BBB 등급 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비교기업보다 우수함을 증명해야 한다. 기술평가는 여느 평가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 항목과 상대평가 항목을 모두 갖추고 있다. 절대평가의 경우 소위 노력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상대평가의 경우 비교기업 선택부터 전략이 필요하다. 비교기업(피어그룹)이라고 하면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상대가치 평가와 PER 비교를 위한 유사회사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서 말하려는 비교기업은 기술평가 과정에서 기술성과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설명하기 위해 비교 대상으로 정한 기업을 말한다.



1. 기술평가에 있어 기술성의 비중


최근 들어 매출액 100억 원이 필수 요건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에 있어 (산업 분야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술성의 비중이 시장성에 비하여 높다. 사실 한국거래소는 바이오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기술성과 시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장의 태도는 조금 다르다. 필자가 경험한 최근 기술평가에서 전문평가기관 중 어느 한 곳은 현장 실사를 시작하면서 노골적으로 기술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술성에서 중요한 항목은 '기술의 경쟁우위도'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부 항목은 '기술의 차별성'이다. 차별성이란 쉽게 설명하면 '새로움'을 말한다. 평가대상기술이 경쟁기술과 구별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평가대상기술이 가진 고유의 특징을 설명하지 않거나 또는 그 설명에 실패하고 있다. 대신 경쟁기술과 동등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거나 경쟁력과 무관한 주변적인 내용 설명에 치중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말이다.


2. 비교기업(피어그룹) 선택의 중요성


비교기업 선택이 기술특례상장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상대평가 항목의 평가등급은 비교기업과의 비교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절대평가 항목의 경우 나름의 평가지표와 기준이 있어 전문평가기관 입장에서 평가대상기업의 절대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평가대상기업 내부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타 기업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우수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상대평가 항목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한 '기술의 차별성'이다.


비교기업을 선택한 순간 기업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지가 함께 결정된다. 비교기업을 정하면 경쟁기술과 제품은 그 비교기업이 가진 기술과과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정하여진다. 비교기업이 그들이 가진 기술과 제품을 설명하는 방식을 먼저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어서 비교기업과의 관계에서 '기술의 차별성'을 설득하기 위한 구도를 전략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업이 가진 기술의 '새로움'을 설명하기 위한 프레임을 잘 설정해야 한다.


3. 차별성 제시의 좋은 예와 잘못된 예


잘못된 예로서, 과거 기술평가에 실패한 A 기업의 경우 로봇 산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스펙인 '반복정밀도'나 '위치정확도'와 같은 성능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비교기업으로 제시한 국내외 로봇 기업 모두 이미 상향 평준화된 성능 수치를 보유하고 있어 A 기업의 기술력을 새롭게 또는 다르게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도 그럴 것이 비교기업들이 유럽과 일본 국적의 글로벌 그룹이거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0.1mm의 성능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경쟁력은 크지 않았다.


좋은 예로서, 기술평가에서 A, A 등급을 받아낸 B 기업의 경우 '반복정밀도' 대신에 '교시 기능'이나 '안전 기능'을 선택했다. 그리고 기술적인 원리에 있어서 비교기업의 방식을 1세대 내지는 2세대로 정의하고, B 기업의 보유 기술을 3세대로 정의하여 '새로움'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기술의 차별성을 기술의 세대 구분으로 프레이밍 한 것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전문평가기관은 B 기업의 보유 기술이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기술들이지만, 가상의 토크센서 기반 외력측정이나 딥러닝 기반 충돌감지 기술 등은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선정하여야 하는 유사회사가 기술평가 과정에서 선택한 비교기업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산업 분류, 사업적 유사성, 재무적 유사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유사회사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만만한 회사를 비교기업으로 고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실제로 경쟁하는 회사 중에서 데이터 확보와 차별화 구도 설정이 용이한 곳을 비교기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